‘제보조작 혐의’ 이준서 구속 … 윗선 수사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2017.07.12 01:07

수정 2017.07.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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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가운데)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35)씨의 취업 특혜 폭로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38)씨가 만든 녹음 파일이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공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다소 당혹스럽다. 이유미씨가 조작한지 몰랐다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있다”
검찰 “다음 단계 수사로 넘어갈 것”
이씨 “이유미 조작 사실 몰라” 주장

이유미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특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문준용씨의 미국 뉴욕 파슨스스쿨 동문이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국민의당에 전달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동문’은 이유미씨의 동생(37)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측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이렇다 할 검증 과정 없이 폭로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성호·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곧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가졌고 오후에는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의혹 조작 사건은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