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수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의 지적 재산권을 대리하는 비스와지트 사르카 변호사는 "인도 정부가 푸른 줄무늬가 있는 사리의 상표권 등록을 승인해줬다"고 인디아타임즈에 밝혔다.
수녀복 대신 흰 사리에 파란색 테두리
인도의 가장 가난한 여성들이 입던 옷
테레사 수녀 시성식 날 상표권 등록돼
사르카 변호사는 "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추대된 지난해 9월 이후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이 입은 푸른 줄무늬 사리의 상표권이 등록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의 선교회는 지금까지 이를 공표하진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파렴치하거나 부당한 사용이 없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업적 이용 뿐 아니라 자선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사르카 변호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사랑의 선교회와 어떤 관련도 없음에도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따고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딴 학교의 교사들이 급여 체불과 관련해 사랑의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딴 협동조합 은행, 푸른 줄무늬로 장식한 종교 서적 등도 사랑의 선교회와 연관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음 약한 수녀님들은 사리의 상표권 등록을 반대하셨어요. 법원으로 가길 원하진 않으셨죠. 언젠가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이제 누구든 진실을 호도한다면 우리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상표권 출원 신청은 2013년 12월에 했고, 3년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가됐다. 인도 정부는 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추대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리의 상표권 등록도 같은 날이자 일요일인 2016년 9월 4일자로 했다고 한다. 사리는 선교회가 운영하는 곳에서 제작돼 매년 4000벌이 전세계의 수녀에게 배포된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