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1억' 전달과 관련해 1ㆍ2심이 모두 인정한 사실
-2014년 2월 : 김수천 인천지법 제1형사부(항소부) 재판장으로 지적재산권 및 마약 사건 전담
-2014년 하반기 : 김수천, 정운호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민사분쟁 및 상습도박 사건 법률 조언
-2014년 12월 : 정운호, 인천지방결찰청에 히트 상품 '수딩젤' 위조 사범 고소
-2014년 2월6일 : 김수천, 정운호의 레인지로버 부인 명의로 등록, 차 값 5000만원 지불
-2015년 2월16일 : 수딩젤 위조사범 구속 기소
-2015년 2월17일 : '레인지로버 차량 회수금(5000만원)+1억원' 수수
-2015년 2월19일 : 2015년 인천지법 사무분담 확정
-2015년 9월10일 : 김수천, 수딩젤 위조사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 전개 과정
"금품수수 당시 김 전 부장판사는 수딩젤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았다" →"항소를 예상하고 뇌물을 주는 건 이례적이다"→"수사초기부터 김 전 부장판사가 '항소되면 내가 맡는다'고 말했다는 전달자(의사 이영)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경찰 수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직무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앞선 민사분쟁에 대한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판부 "'레인지로버+1억' 판사 직무와 무관"
법조계 "판사 출신이라 봐 준 것" 비판 거세
뇌물 무죄 판단해 '징역 7년→5년'으로 감형
검찰 "검사 뇌물 판결과 다른 기준, 상고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전국적인 기업·금융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관련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의 배당에 따라 금품 제공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은 상고심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금품 제공자와 해외 여행을 함께 다니고, 골프도 같이 치는 '지속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김 전 부장판사와 김 전 부장검사의 행각은 비슷했다. 자기 사건이 아닌 수사 관련 청탁을 받아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는 달리 김 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유일의 지적재산범죄 전담 항소 재판부장이어서 관내에서 발생한 '수딩젤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될 개연성이 높은 시점에서 돈을 받았다. 한 대검 간부는 "들이댄 잣대 자체가 김 전 부장검사 때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누가 봐도 팔이 안으로 굽은 결과다"고 꼬집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1심과 2심 사이에 아무런 사정도 변한 게 없는데도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좁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1일로 예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4억여원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구형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요구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만을 유죄로 본 결과였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이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공무원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다시 구형했다.
임장혁·박사라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