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4)양은 2~3시간 만에 복통을 호소하고 3일 후에는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콩팥이 90% 가까이 손상됐다. HUS는 1980년대 미국에서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를 먹고 난 후 집단 발병이 보고된 적이 있어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대장균 O157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4살 소녀 하루 10시간 복막 투석 중
부모는 "덜익은 패티로 발병" 주장
맥도날드측 "자체조사서 이상없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패티는 그릴의 내부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익지 않을 수 있다”면서 “맥도날드 역시 이런 가능성을 알고 내부 직원 교육자료로까지 만들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측은 '내부 교육자료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패티가 덜 익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드물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일에 대한 자체조사에서는 의심스러운 요소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당일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동일제품 300여 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패티 1만 장에 대해 자체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보통 그릴에 패티를 8~9장을 동시에 굽는데 기계의 오작동이라면 1장만 덜 구워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맥도날드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 삼는다. 보험 접수를 위해 무리한 자료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 측은 지난 5월 최씨가 제출한 A양의 진단서에 대해 ‘병명뿐 아니라 발병 원인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보험 접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어서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의료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원은 진단서의 의미를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고 본다”면서 “보통 진단서에는 병명·발병일 등은 기재해야 하지만 발병원인까지 기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로 공이 넘어가면서 맥도날드 측은 일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당일 매장의 폐쇄회로(CC)TV 증거 보전 신청도 진행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CCTV 녹화본은 현재 본사에서 보관 중이다. 다만 CCTV가 주방이 아닌 매장을 녹화한 것이어서 진실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