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안경환 혼인신고’ 순애보가 매도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2017.07.06 05:40

수정 2017.07.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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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안경환(69)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계기가 된 ‘일방적 혼인신고’에 대해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것들’편에 출연해 안 전 후보자에 대해 방송계 인사가 제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8시 40분쯤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성룡 기자

 
제보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와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어린 시절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였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정혼이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양가 합의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의 앞날을 걱정한 여성은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됐다고 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의 1976년 3월 11일 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75년 12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안 후보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약혼과 혼인을 주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위조한 도장으로 김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호적상 부부로 등록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자는 지난달16일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