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효과’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야당에서 ‘부적격 3종 세트’라며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다. 당초 여권에선 송영무·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마냥 버틸 수만은 없지 않은가”라고 할 만큼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송 후보자의 경우엔 방산업체 등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과 20여 년 전 음주운전을 한 이력 등이 분명한 ‘팩트’였고, 김 후보자의 경우엔 논문 표절은 물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한다”는 이념 편향성의 ‘강도’가 셌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각성효과’ 새 변수
제도 15년 넘자 기존 유형엔 무감각
신종 수법에 지나치게 관심 쏠려
제대로 된 검증 대신 여론재판 우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건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 등이 아니라 딸이 ‘교장집’에 이사했다는 디테일이었다.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각성효과 얘기가 나오는 건 엄정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원칙은 실종된 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