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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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철도 위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철도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결국 이를 신고당해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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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이 주방에서 낸 불 사진을 올리며 "시트지만 교체해주는 곳이 있을까요?"라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큰 화재로 이어지면 어떡하려고 불이 났는데 사진을 찍고 있느냐"며 글쓴이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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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옷가게에서 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매장 내 나무에 소변을 보고 있는 사진을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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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해진다" "왜 나서서 멍청함을 인증하는 것인가" "역시 SNS는 인생의 낭비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희주 인턴기자 lee.hee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