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공한 사업가 행세 재력 과시
허위 매출채권 담보로 15개 은행서 사기 대출
외국 도주해 호화생활…미회수금액만 2800억
사기죄 역대 최고 형량…악질 금융범 중형 추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는 2014년 2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망쳤다가 이듬해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조사 결과 전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결국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289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120억여원을 도박자금과 고급 승용차 구입 등에 썼다. 또 인구가 27만여 명에 불과한 바누아투에서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범 맞먹는 중형 이례적 선고
전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사건 중 역대 최고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징역 27년)이나 경주 다방 여종업원 살해․유기 사건(징역 25년) 등 극악범죄자에 대한 형량에 맞먹는다. 특경법상 피해금액 300억원 이상의 사기죄는 최고 징역 45년까지 선고 가능한 중죄다. 양형위의 권고 기준은 징역 11년~4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된 예는 극히 드물다.
3조원대 대출 사기를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표 박홍석(55)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고 지난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게 최근 들어 가장 형량이 높은 사건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형 사기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