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작 사건/이유미씨가 동생과 가짜 녹음 파일 만든 것으로 조사

중앙일보

입력 2017.06.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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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유미씨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유미(38) 국민의당 당원이 27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19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로 전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조재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술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의 공모 여부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유미씨 검찰 조사에서 "내게 책임 있다"
이씨,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대통령상 수상
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씨 사진 등장

앞서 국민의당은 이씨가 검찰에 출석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화면 캡처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의 제보”라며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남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녹음 파일은 이씨가 자신의 동생과 함께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운영한 스타트업 ‘엄청난 벤처’에서 일하는 파슨스스쿨(미국 뉴욕의 디자인 전문 교육 기관) 출신 직원이 이씨에게 준용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 직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엄청난 벤처는 지난해의 1심에 이어 지난 6월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로부터 2015년 3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은 호 대표가 엄청난 벤처를 비롯한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인 '팁스' 선정을 돕는 대가로 지분을 불법 취득했다며 수사를 벌였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의견이었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벤처 한 곳만 검찰의 논리에 동조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 했다”고 말했다.


엄청난 벤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2013년 이 회사가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박 전 대통령과 이씨가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는 27일까지도 이씨와 함께 찍힌 사진이 게재돼 있다. 
 
김나한·송승환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