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인 최 모 씨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2억9865만원 상당의 답(畓·농지)과 1억3900만원 상당의 2층 통나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이 들어선 땅은 원래 답(畓·농지)이었다가 2000년에 대지로 바뀌었다. 농지법은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주택 지어도 된다고 들어”
“청문회 준비하면서 즉시 농지전용 신고” 주장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엔 “직접 거주하며 농사 지었다”
한편 최 씨가 1997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로 전입한 사실을 두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불거진다.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를 위장전입으로 본다. 최 씨의 남편인 유영민 후보자와 두 자녀는 모두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배우자(최 씨)가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금까지 주 2~3일 정도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