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충남 아산시에서 자신이 영업하던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C씨(46·여)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뒤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아산시 송악면 한 야산에 유기하고 충북 청원, 대전, 전북 무주 등 5곳을 옮겨 다니며 현금 195만원을 인출했다.
2002년 노래방 영업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여성 차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
최근 프로파일러 투입해 재수사, 현금 인출된 장소 추적해 50대 남자 특정
실직해 생활비 궁해지자 범행 저질러, 공범 1명 추적중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실직해 생활비가 부족하자 직장 후배였던 공범 B씨와 함께 강도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공범 B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들이 추가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종민 아산경찰서장은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달래고 범인에게 완전범죄는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각인시키도록 각종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