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갈등 해결사’들이 헤매는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일이라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의 새 버전으로도 손색없다. 판사들의 고민이 깊은 이유는 이 문제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이상을 향했던 길이 현실의 벽에 막히고, 우회로가 다시 이상의 차단막에 갇히는 형국이다.
①목적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선고 날짜를 마구 미루지 않는 법원이었다. 몸값 비싼 변호사에게 휘둘리지 않고 억울한 서민을 지켜주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길을 벗어났다. ‘솜방망이 처벌’ ‘고무줄 형량’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② ‘탈선’에는 차단 장치가 필요했다. 집행유예가 난무하는 온정주의 척결을 선언하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짰다. 국민배심원을 법정에 들이고 판결문도 읽기 쉽게 쓰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
③그러나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오에서 ‘이탈한’ 판사들이 나왔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마치 사령부처럼 판사들을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는 어디로 갔는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할 판사들이 승진을 목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④일부는 사법행정이 길이 아니라 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성적을 기초로 짜여진 관료주의의 틀과 법원 내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견제하던 법원행정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궁지에 몰렸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책을 찾으려는 협상의 산물이었다.
⑥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개혁 의지는 비슷한 맥락에서 길이 될 수도, 벽이 될 수도 있는 변수다. 입법·사법·행정이라는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료화된 사법부를 개혁하고,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찾아질 수 있을까. 영민한 판사들이 새로운 벽만 만들다가 미로 찾기를 포기할 것 같아 걱정된다.
김승현 사회2부 부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