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있던 공무원 B씨(28·여)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갖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B씨를 위협하며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남자 직원들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임신 5개월째인 B씨는 실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아산시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민원인의 신고로 1차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처리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과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2차 신고에 불만을 품고 시청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건축물 신고에 불만 품고 아산시청 찾아가 난동
사무실에 있던 임신 5개월 여성공무원 쓰러져 후송
지난 2014년 8월 20일에도 아산시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46세)가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LP 가스통을 싣고 시청 현관으로 돌진한 것이다. 차는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10m가량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멈춰 섰다.
당시 아산시청은 “실제상황이다.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을 통해 직원과 민원인을 모두 외부로 대피시켰다. B씨는 태풍 피해 보상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