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및 특수손괴 혐의로 A씨(59)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 B씨(51)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피가 10㎝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평소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 출입문이 있는 골목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걸 때 들리는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이날 소주 1~2병을 먹은 그는 술김에 집 안에 있던 목공용 연장을 가지고 나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과 15분간 대치하면서 '자해하겠다'고 해 테이저건을 쏴서 붙잡았다"며 "이웃들은 'A씨가 평소에도 주민들에게 시비를 많이 걸었다'고 진술해 주차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