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법은 중앙일보와 국회·교육부 등이 2013년부터 함께 벌인 휴마트(Humart=Humanity+Smart) 캠페인을 계기로 이듬해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정됐다.
박경미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교육 강화하고 인성교육 정부 예산 지원 명시
UN도 2016~2030 어젠다로 ‘세계시민교육’ 제시
학부모 꼽은 학교 역할 1위 인성교육, 입시에 앞서
개정안은 법안의 목적(1조) 자체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국민 육성”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정의·참여·생명존중·평화 등 시민됨의 가치”로 정의했다.
실제로 시민역량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UN은 2030년까지 교육분야 어젠다로 ‘세계시민교육’을 제안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다보스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했는데, 핵심적인 5가지는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사람관리 능력 ^협업능력 등 시민역량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선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가 열정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교육부 전체 예산(60조원) 중 순수 인성교육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6억5000만원(국고)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법 실행의 주체인 교육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나 대학 등록금 문제처럼 정책 효과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뒷전”이라고 말했다. 법 제정 당시 별도부서로 독립키로 했던 인성교육 전담 공무원은 아직도 5명에 불과하다.
2016년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학부모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52.8%)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인성교육 수준을 ‘미(그저 그렇다)’로 평가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가 중시해야 할 교육 ‘1순위’로 인성교육(44.8%)을 꼽았다. 창의성 교육(20.4%), 진로·특기적성 교육(14.4%) 을 앞섰다. 66.4%는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 함양이 진로·진학 대비(25.4%)나 교과 학습을 통한 지식 습득(8.2%)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교 5학년 자녀를 둔 김은용(40·경기 고양시) 씨는 “요즘 가정엔 자녀들이 대부분 한 두명이다 보니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영어, 수학은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인성교육, 시민교육만큼은 학교에서 꼭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