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검찰 수사관(7급) A씨의 SUV 차량 경적이 연이어 울렸다.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켰는데도 바로 앞에 정차한 B씨의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아서다.
운전석 쪽 창문 열고 검은색 물체 흔들어 보여
여러 이유로 조사 미뤄 아직 피의자 조사 못해
A씨가 B씨 차량 뒤에 바짝 붙지는 않아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는 이 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A씨는 갑자기 추월하거나 상향등을 켜지는 않았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가 사라지자 용인서부경찰서에 보복운전을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가해 운전자 A씨가 경기지역 모 검찰 지청에 소속된 수사관인 점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 않았다.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요구하고 있고, 조사 날짜·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씨가 차량을 갑자기 추월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 만큼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