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경대)는 21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형(70)에 대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숨긴 돈의 규모가 20억원에 이른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형은 1심에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조씨의 형은 2007년 8월쯤 동생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사업체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수사결과 발표 뉴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