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잠자는 여학생 1명을 추행한 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침입해 다른 여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심하다"며 "A씨는 형법상 소년이지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포항 한 펜션에서 열린 포스텍 한 학과의 1박 2일 신입생 MT에 참가, 다음 날 오전 4시쯤 몰래 여학생 숙소로 들어가 여학생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대학 MT와 OT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회의론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