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의 아들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6일 "검찰은 박씨의 아들이 사건기록을 복사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용철씨 "박지만이 신동욱 살해 지시" 증언
박씨 그 뒤 5일만에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
법원 "피해자 통화기록은 수사 기밀 아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권적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 그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인 박용철씨와 박용수씨가 각각 흉기에 찔린 상태와 목을 매 숨진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박용철씨는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고 20여일 뒤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씨는 2010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2007년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정윤회씨와 공모해 나를 중국에서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 '같은해 벌어진 육영재단 강탈은 박 회장이 사주해 박 전 대통령이 묵인해 벌인 일이다'는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박용철씨는 신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지만이 나에게 신동욱 살해를 지시한 녹음파일이 있다. 그의 비서실장이 나에게 '박지만 회장님 뜻이다'고 말한 것을 이전에 쓰던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했다. 박용철씨는 이같이 증언한 뒤 5일만에 사체로 발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하는 유족들은 경찰과 검찰의 결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박용수씨의 몸은 큰 타월로 가려져 있었고 위에서는 채 캡슐이 녹지 않은 변비약이 나왔다. 유족들은 스스로 묵숨을 끊을 사람이 변비약을 먹었겠느냐고 주장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 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지만 유족들은 박용씨가 작성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피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흉기에 박용철씨의 피는 묻어있는데 박용수씨의 지문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