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선 17차례였다.
2009년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 등 3명이, 2011년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4명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도 고흥길 전 특임장관,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종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 첫해인 2013년엔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2014년엔 강병규ㆍ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2명이, 2015년엔 박상옥 대법관이 여당 단독 표결로 임명됐다. 지난해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을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4명중 끝까지 임명되지 못한 3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인사였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15일엔 사실상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7일을 ‘마지노선’으로 임명할 뜻을 밝힌 상태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3명도 청문동의서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시중ㆍ이계철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선 이경재 전 위원장이 임명 강행됐다.
이밖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제분야의 장관이 각각 4명, 농림ㆍ해양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명의 순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박근혜 정부에선 2명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