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분야별 미흡한 사항으로는 시·군·구 상황근무 전담 인력 미확보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 분야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구축 분야 94건, 인명보호 대책 추진실태 분야 80건, 재해 우려 지역 안전관리대책 분야 39건, 예방홍보 분야 12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1건, 대구 36건, 경기 28건, 부산 26건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와 46개 시·군·구, 24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전처는 점검에서 모범사례 18건을 발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했다.
상황관리체계·재난자원 동원·인명보호대책 등 미흡
순창군 긴급상황 전파하는 마을방송 설치 모범사례
제주도는 재난현장 사진과 영상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는 ‘제주 나들이’ 스마트폰 앱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했다.
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 정보나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될 때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민 행동요령과 재난현장 정보를 긴급재난문자, TV 자막방송,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국민은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