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 A팀장의 다른 비위를 조사하다가 2014년 3월 임 전 고문이 A팀장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 A팀장은 "임 전 고문과 알던 사이로 집 매입 과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돈을 갚은 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문과 A팀장 사이에서 돈이 오간 시기는 임 전 고문의 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때다. 한옥호텔 사업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4차례 반려됐다가 지난해 3월 승인됐다. 임 전 고문은 2014년 10월 이 사장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