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법조경력이 짧은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1일 입대해 1982년 8월 31일까지 육군 31사단에서 군검찰관으로 복무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망자 검시에도 참여했다. 그가 검시한 시신 중에는 가슴에 자상을 입은 여인의 시신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충격과 참담한, 그리고 분노는 지금도 잊기 힘들다”고 했다. 또 “재판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파견된 군법무관들에게 제가 목격한 광주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키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군법무관으로 5·18 참여한 시민들에 유죄 판결 내려
"검시 때 충격 잊지 못해…군인으로 실정법 거부 못해"
국회 인사청문회서 "제 판결로 고통받는 분들께 사과"
그는 “권력에 맞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지만, 군인 신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또 “광주 영령들의 억울한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희생을 조사하고 기록했다”며 “재판을 마친 후 법의 본질과 법관의 역할, 올바른 재판의 의미에 관한 평생의 화두를 짊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82년 군복무를 마치고 법관으로 임용됐다. 5·18 당시의 경험을 ‘내면의 거울“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어 줬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유공자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5·18 판결은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당시 계엄 아래 군법회의에서 중위였던 김 후보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미미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