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등 관리규칙 127조 1항은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가 해제되면 집에서 대기하지만 신분은 의경이다. 다만 그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혐의로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돼 강제 전역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씨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연했다고 밝혔다.
대마초 피운 혐의 의경 직위해제
1년6월 이상 실형 땐 강제 전역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