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이 근무할 부대는 세부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대로 4기동단으로 전보할 예정이다. 4 기동단 하 소속 부대 재발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4기동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하고 있다.
규정 '법원서 공소장 받는 순간 직위해제'
직위해제 되면 의경 신분 유지한 채 대기
대기하는 동안에는 복무기간 산입 안돼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탑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탑이 네 차례 대마 흡입 관정에서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일부 자백했다.
같은 그룹의 멤버 지드래곤(29·본명 권지용)도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