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성 가수 연습생인 한모(21ㆍ3월 구속기소)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수사 결과 최씨는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백, 흡연량 등에 따라 달리 판단.. 싸이, 신동엽 등도 처벌받아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선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 따르면 최씨는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빅뱅의 대마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멤버인 지드래곤(23ㆍ본명 권지용)도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에 방문하던 중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그는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자백을 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처리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정황과 의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자백 여부와 흡연량 등에 따라 빅뱅 멤버(탑·지드래곤) 간에 기소 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유사 사건에 연루됐던 연예인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싸이 박재상씨는 2001년 경기도 일산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동엽 씨는 1999년, 영화 ‘투캅스’로 인기 가도를 달리던 배우 박중훈 씨가 1994년 대마초 흡현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그룹 ‘부활’의 리더인 기타리스트 김태원씨, 가수 신중현씨와 현진영씨 등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