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30년 노하우로 안전하게' '촉감과 모양까지 완벽한 가슴 수술 초특가 이벤트 440만원'
성형 정보 스마트폰 앱에 가짜 후기, 불법 광고 난무
최근 후기 750여건 조작한 원장과 광고대행업자 적발
100% 안전 문구와 초특가 할인 광고는 의료에서 금지
피해자 A씨 "칭찬일색인 후기만 보고 병원 선택했다 부작용"
스마트폰 앱 광고 관리 감독할 제도 마련돼야
그런데 이런 성형 정보 앱이 성형 피해를 발생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가짜 후기다. 최근 성형 정보 앱에 가짜 후기를 올려 고객을 모은 성형외과와 광고대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 수술 후기 750여건을 조작해 앱에 올린 혐의로 성형외과 21곳과 광고대행업체 9곳의 관련자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 이사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 중 일부는 지난해에도 개인정보를 매매하고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금도 버젓이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엄연한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수술 후 이씨에게 부작용이 생겼다. 염증이 뼈에까지 번져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턱·이마에는 흉이 남았다. A씨는 "입원하느라 회사를 그만뒀고 감각도 돌아오지 않고있다. 성형 부작용 카페에는 이 병원에서 피해를 봤다는 다른 글들도 있다"고 말했다.
성형 정보 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이벤트와 안전을 100% 보장하는 문구도 의료 광고에서는 사용하면 안된다. 부작용이 없는 의료는 없고, 의료에서 가격 할인을 내세워 환자를 모집하는 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할인폭이 크거나 '1+1 이벤트'로 끼워팔기를 하는 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금지한다"면서도 "보건소에서 단속할수 있는 부분인데 앱이나 홈페이지는 막상 단속을 나가면 광고 페이지를 수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C씨는 이벤트 가격에 속아 계약금을 걸었다가 환불받기까지 적지 않게 마음고생을 했다. 그는 "성형 앱에서 전후 모델을 모집하길래 응모해 상담을 받고 계약금을 걸었다. 그런데 병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니 굳이 전후 사진을 공개 안해도 같은 가격에 해주는 이벤트를 하더라. 황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버스·포털사이트 등의 의료 광고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위임한 전문가 단체(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해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라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사전 심의 의무가 없어지고 원하는 곳만 심의를 받게 됐다. 이때도 스마트폰 앱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한 법안 두 건이 발의돼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나 소비자 단체에 사전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3월 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