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주차딱지 26번 뗐다

중앙일보

입력 2017.06.05 13:52

수정 2017.06.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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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9일 출근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수십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26회와 버스전용차선 위반 2회 등 총 28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의 음주운전 전력도 주목됐다.  
 
김 후보자의 장남(38)은 2004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차남(34)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제출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7~8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