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석방된 정씨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은 최씨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평창 땅, 이밖의 건물·토지·예금 등을 합해 2700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 울먹이며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영장 기가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를 묻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고 그게 누굴 향한 글이었든 잘못된 글임을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 아이한테도 그런 말 하면 정말 기분 안 좋고 속상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