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재외동포 칼럼니스트 이모(6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 한 점 인정되나 영향력 미미해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씨는 SNS에 나온 문 대통령의 아버지 출신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접했는데 별도로 작성자에게 진위여부를 묻거나 언론기사를 검색하는 등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영상을 게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동영상을 게재한 지난해 12월은 시기상으로는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던 정치적 상황에 비춰 문 후보를 향후 치뤄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동영상에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돼 이 사건이 대선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 앞두고 '덤'으로 받은 새누리당 공짜 홍보동영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한편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홍보 동영상을 공짜로 제공받은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에게도 같은날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해 조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조 전 본부장은 오씨로부터 홍보용 TV광고 동영상 4편을 3억 8500만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거액의 TV 광고 동영상 계약을 했으니, '덤'으로 인터넷 광고는 공짜로 만들어 달라고 한 셈이다.
조 전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취임한 후 "조 전 본부장 같은 홍보기획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한 유명한 홍보전문가다. 그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만든 광고대행업체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과 지금의 상징색을 결정한 인물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