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유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음을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프랑스 당국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프랑스 당국과 오는 6일(현지시간) 유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렇게 되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최대한 빨리 유섬나 송환 협의…호송팀 프랑스에 파견 방침”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지검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다. 당시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의 송환을 결정했다.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지만 유씨는 “한국에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최고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유씨가 송환되면 유병언씨 일가 중에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는 아버지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5)씨뿐이다. 혁기씨는 55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 외 부인 권윤자(74)씨, 형 병일(78)씨, 동생 병호(65)씨, 장남 대균(47)씨 등은 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