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달 16일 수업 도중 B군(8)에게 50㎝ 길이의 빗자루를 던져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탁에서 2~3m 거리에 서 있던 B군을 향해 빗자루를 던졌다.
전북 부안경찰서,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수업 도중 '자리에 앉아' 말 듣지 않자
교탁 2m 앞 초등생에게 빗자루 던져
A씨는 경찰에서 "실수였다. 당시 다른 학생에게 시야가 가려 B군이 빗자루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이날 B군을 다른 반으로 옮겨 다른 교사가 지도를 맡도록 조치했다.
부안=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