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빅뱅의 멤버 탑으로 활동 중인 최승현(30)씨에 대해 지난 4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인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했다. 지난 3월 마약사범으로 A씨를 먼저 적발한 경찰은 A씨에게서 "최씨와도 함께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와 최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씨의 사생활인 부분이라 지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초 경찰은 경기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최씨의 체모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뿐이며 그게 대마초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정기 외박을 신청해 외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는 적용이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고 정기 외박은 날짜가 지정돼 있는 외박이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향후 신병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측은 "자체 회의 결과에 따라 타부대 전출이 가능하고 재판 결과 1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후 재입대, 이하면 복무유지가 된다. 재판 중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세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최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씨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