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일 "여성용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쯤 완주군 상관면 박모(41·여)씨의 집 거실에서 건조대에 널어놓은 팬티 5장 등 7만3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전북 완주경찰서, 절도 혐의 김모씨 입건
일용직…10차례 女 팬티·브래지어만 훔쳐
수차례 동종 전과…"외로워서 훔쳤다"
조사 결과 미혼인 김씨는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인숙 등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
"김씨가 마을에 이사 온 뒤 여자 속옷이 자꾸 없어진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씨가 묵고 있던 여인숙을 압수수색해 덜미가 잡혔다. 김씨가 훔친 속옷들은 숙소 침대 밑 등 방 곳곳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외롭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속옷을 훔쳤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