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시 이같은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난 바 있다.
변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한편, 당시 김 전 국장과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