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발레 공연을 하는 어린이들의 다리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은 50대 현직 교장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들과 하늘을 함께 찍으려는 의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 아니야”
A씨는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현장에서 일부 사진을 지웠지만,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연을 하는 아이들과 하늘을 함께 찍으려고 그랬다”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원해 경위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