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간 기상정보업체인 케이웨더의 '에어 가드 K 공기 지능센터'가 2014~2016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일(日) 평균농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24시간 환경기준(㎥당 50㎍ 이하)을 초과한 날이 연평균 13.7일로 나타났다.
1㎍(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에 해당한다.
반면 WHO의 24시간 권고기준(25㎍/㎥ 이하)을 초과한 날은 3년 동안 평균 141일로 집계됐다.
국내 환경기준 대신 WHO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내 환경기준 적용할 때의 10배
케이웨더, 2014~2016년 자료분석
3월과 4월에 기준초과 일수 많아
"6월부터 WHO기준으로 예보할 것"
환경부 "보통" 예보에 케이워더는
"나쁨"으로 다르게 예보할 수도
월별로 보면 8~10월 석 달 제외하면 평균 10일 이상 WHO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3월이 평균 20일로 가장 많았고, 4월이 평균 18.3일로 그 뒤를 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26~50㎍/㎥가 될 것으로 예상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보통' 단계로 예보하겠지만, 케이웨더 측은 '나쁨'으로 예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51~100㎍/㎥로 예상될 때, 국립환경과학원은 '나쁨'으로, 케이웨더 측은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는 것이다.
반기성 케이웨더 기상예보센터장은 "우리 국민이 특별히 초미세먼지에 더 강하다고 볼 수 없는데, 국내 환경기준이 느슨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장 강한 WHO 기준을 적용해 예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내 24시간 환경기준을 선진국 기준(미국·일본 35㎍/㎥)으로 강화할 계획이고, 세계적으로도 WHO 권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민간업체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예보를 내놓는다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