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도 위장전입..."전근·해외연수 때문" 해명

중앙일보

입력 2017.05.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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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왼쪽). 박종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과거 2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25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26일 오전 보도했다.
 
김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1997년 1월에는 부인 조모씨와 아들이 길 건너편에 있는 교문동의 다른 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신문에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 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친척 집에 거주하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1999년 2월 김 후보자 측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했다. 이때 김 후보자의 아들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나며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 동안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재차 변경했다. 이때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신문을 통해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