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대위는 지난달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A 대위에게 적용된 법률은 군형법 제92조 6항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군대는 안전하지 못하다"며 "병역 의무 이행 자체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교로서 선도 및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 하급자와 해당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군 관계자는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항문성교 등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점심 시간, 개인 공간인 독신자 숙소에서 벌어진 일을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벌어졌다'고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