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고시 등재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서울시에 발송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하며 신 구청장에게 등재 거부 등과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 13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고발 대상에는 신 구청장도 포함됐다.
신 구청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2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공무원 13명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또 서울시가 당초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신 구청장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