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0) 등 3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초 ‘홀인원 특약’이 포함된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1만~3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냈다. 이 보험은 골프용품이 부서지거나 골프 도중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특약은 파3 홀에서 한 번에 공을 홀 컵으로 넣는 홀인원에 성공하면 거액의 축하금도 지급하게 돼 있다. 일부 보험사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다.
1만~3만원짜리 골프보험 가입한 뒤 홀인원 보험금 수백만원 타내
경찰·금융감독원, 충청권 골프장 홀인원 보험금 청구 늘자 조사해
경찰은 최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홀인원 보험금 수령이 급증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은 조작해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A씨 등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