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재판부로 복귀

중앙일보

입력 2017.05.23 18:12

수정 2017.05.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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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62) 대법관이 23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겸임을 해제하고 29일 자로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하는 인사를 했다.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당분간 김창보(57) 차장이 대행한다.
 
고 전 처장의 퇴진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자 이를 축소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임종헌(58)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답변 중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전민규 기자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이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연구회 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도 사법권 남용의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학술행사 축소 시도 책임
23일 행정처장직 내려두고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여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3개 소부를 편성해 사건을 분담한다. 지난 2월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해 2부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