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가 1135억원 상당의 금괴 2348kg을 몰래 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된 51명 중 조직원 6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반책 45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중국, 일본을 자주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 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관세청, 금괴 밀수조직 적발
1135억원 상당 금괴 2348kg 밀수출익
깍두기 모양으로 만들어 몸에 숨겨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는 밀수입과 같은 신체 은닉 수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