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과장·부장으로 승진, 연봉 올랐다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2017.05.23 01:00

수정 2017.05.23 09:45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김상진(가명)씨는 지난 1월 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년간 승진에서 탈락한 설움이 한방에 씻겨나간 것은 물론, 회사 선·후배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김 부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승진으로 부장 직급을 달면서 연봉도 올랐다.  
 
승진으로 연봉이 오르면 은행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1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는 김씨처럼 승진을 하거나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금융꿀팁의 50번째 주제다.  
 
◆신용상태 개선되면 신청=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엔 누구든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신용·담보대출과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등 미리 금리가 정해진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특히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산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크게 좋아진 경우엔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는 매출·이익 증가한 경우 신청 가능=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좋다.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새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크게 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중간 결산자료나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한다.
 
◆적용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달라=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수용된 금리인하 요구는 약 11만 건에 달한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르다.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용등급 2단계 상승을 전제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상태 개선 입증자료 필요=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5~10일 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