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들 전임 경영진이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로 검찰에 기소되자 법원 판결 때까지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시켰다.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3월에 나왔다. 대법원에서 신상훈 전 사장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백순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정원 전 사장은 무죄를 받았다.
이사회서 보류 조치 해제 결정
내분 사태 7년 만에 화해 제스처
다만 신상훈 전 사장이 2008년 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는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사안이 2008년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신상훈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을 빼낸 것을 유죄로 봤다. 라 전 회장이 지시해 마련했다는 3억원이 이명박 정부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없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2008년 부여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 등이 결정된 뒤에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4만9035원으로 현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신상훈 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이 얼마나 (화해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