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 기강을 세우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본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지시로 ‘검찰 핵심’ 이영렬·안태근 감찰 착수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조사 대상 … 공직기강 차원”
우병우 라인 솎아내기, 검찰 힘빼기 동시 겨냥 해석
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도 개혁의 포석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 공개 수시간 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지시가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기강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특수본에 참여했던 간부 검사 6명,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였다.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건넸고,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을 줬다. 법무부 간부들은 다음 날 이 돈을 반납했다.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면 정부 지침 위반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윤 수석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언급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총장 추천 업무에 관여한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오후 각각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