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교회가 주당 3만4386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8만6984원에 매수해 손해를 끼쳤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조 전 회장도 2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영산문화원이 아이서비스 주식을 취득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주식 거래 자체가 법률상 무효여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산문화원으로부터 이 주식을 인수한 교회의 2차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