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현행 27.9%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실천의 첫 번째 단계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27.9%)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25%)와 맞추는 일이다. 대부업법은 금융사에 적용되고, 이자제한법은 사채에 적용되는 탓에 생긴 2.9%포인트의 간극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공약 대표상품인 최고금리 인하
현행 27.9%에서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저신용 서민들 ‘불법 사금융’ 내몰릴 우려
대부업계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은 필요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는 반서민 금융 정책"
업계에서 주장하는 부작용의 핵심은 “최고금리가 내려갈 경우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최고 금리가 내려갈 경우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사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사실상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논리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최고 이자율 인하가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절벽 끝으로 밀어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신용등급 서민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대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 필요"
총대출잔액 또한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와는 무관하게 대부업체들의 규모는 꾸준히 커진 것이다. 최고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사실상 도산할 위기에 처한다는 대부업체의 주장도 ‘엄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으로 정해놓은 상한선과는 무관하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는 대출 잔액도 여전히 많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갚고 있는 대출자만 84만9000여명에 달한다. 대출 금액으로는 3조3250억원 규모다. 이같은 현상은 최고 금리 인하 이전의 대출건에 대해선 변경된 ‘금리 상한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생긴 결과다. 법정 최고금리와는 무관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들이 여전히 살인적인 이자율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 위한 '금융 복지' 필요"
공약을 현실 정책으로 추진할 땐 보다 정교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 다만 현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될 저신용자들을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한 ‘각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공약에선 그런 정교한 배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