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숭례문~창의문~혜화문~흥인지문으로 이어지는 한양 도성 안쪽 16.7㎢ 지역에 일반 승용차,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의 진입을 최대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거주자와 생계 목적의 운전자,
공무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위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겠다”
시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2부제(部制)ㆍ5부제ㆍ10부제 등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관광버스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량만 등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 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이미 단속대상이다.
도심 거주자와 생계 목적의 운전자, 공무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위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