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공권 유류할증료 국제선 0원, 국내선은 2200원…왜?

중앙일보

입력 2017.05.16 11:13

수정 2017.05.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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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날으는 비행기.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다음달에도 이번 달과 마찬가지로 0원을 유지한다. 국내선 항공권도 종전의 금액인 2200원을 유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4월 16일∼5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배럴당 61.12달러, 갤런당 145.52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류할증료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
국제선은 150센트 이하 면제라서 0원
국내선은 120센트 이상이라 2200원

유류할증료의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다. 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보다 국내선이 더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선은 항공유 약 3.7리터당 가격이 120센트를 넘으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만, 국제선 기준 가격은 150센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업체별 자율에 맡기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